[이슈큐브] 전광훈, 140일만에 재수감…향후 재판 절차는?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인데요.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당초 보석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전 목사는 애초 보석보증금을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냈고, 2천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는데, 법원은 이중 현금 납입한 3천만 원에 대해 몰수했습니다. 먼저 보석보증보험증권이란 어떤 의미인지, 또 법원이 전체 금액을 몰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한 나머지 2천만 원 역시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국고에 귀속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구상권 청구 시 어떤 법적 절차가 이뤄지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에 대한 공단 진료비 5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도 구상권 청구 방침을 내놨죠. 여기에 교회 인근 상인들도 단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20여 일 만에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만큼,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되겠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반발했고,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그간 판례로 볼 때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트의 신상공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판단 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디지털교도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도 적지 않지만, 무고한 인물을 게시하는 등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나이·출신 지역이 다른 동명이인의 정보를 공개한 일도 있었는데, 디지털교도소는 삭제 후 사과했지만 그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영자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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